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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(주)세포바이오 『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』 획득

2021.09.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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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세포바이오, Master Banking 및 CDMO 사업 본격화』



세포바이오는 8월 31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

제조업 허가를 취득했습니다. 지난 해 8월에 시행된 "첨단재생의료 및 

첨단바이오의 약품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"에 따르면 시행령에서 정하는

시설과 기준을 갖추고 식약처장으로부터 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

받은 기업은 세포치료제를 포함한 첨단바이오제제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.


세포바이오는 7월1일 식약처로부터 대퇴골두골괴사 환자를 대상으로 하는

세포치료제(CF-M801) IND승인을 받아 현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임상1상을 

진행하고 있습니다. 당사는 지난 10여년에 걸처 축적해온 세포치료제 연구개발 

노하우 및 공정개발기술에 임상용DP (Drug Product) 제조경험, 동결기술 및 

보존기술 등을 접목시켜 앞으로 세포치료제에 특화된 Master Banking 및 위탁

개발생산(CDMO) 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입니다. 앞으로도 계속적인 관심과 

성원 부탁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